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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배관 설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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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아파트 신축공사시 배관을 천장 속에 은폐하려고 합니다. 은폐배관의 설치기준(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점검구,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관련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KGS CODE FU551 2.5.4.5.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5.4.5.2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3.12.18> (1) 은폐 가능한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로 한다. (2) 은폐되는 부분의 배관은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한다. (2-1) 은폐부분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의 길이는 100cm 이내로 하고,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가 노출되는 부분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2중 보호관 등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개정 14.9.11> (3) 주택의 경우에 배관은 벽, 바닥의 모서리에서 30cm 이내의 거리(걸래받이의 못박음 으로 인한 배관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닥면과 접한 벽의 10cm 이내에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에 설치한다. 다만, 중간밸브 또는 상자콕에 연결되는 분기배관 또는 말단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5.7.3> (4) 동관 및 금속플렉시블관의 은폐부분은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은폐부분 외면으로 배관외면까지 15cm까지 유지한다. 다만,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하는 경우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밸브, 접속구, 이음쇠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노출하여 설치하거나(매립형 박스안에 설치한 경우도 노출로 본다) 45㎠ 이상 크기의 점검구를 1개 이상 설치한다.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개정 14.10.6> (6-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한다. (6-2) 2.5.4.5.4에 정하는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하고 은폐공간의 가스누출을 가스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900㎠ 이상의 점검구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900㎠ 이상의 점검구 대신으로 누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경우에는 보호관 시공을 제외한다. <개정 15.7.3> (6-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와 검지부의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단, 검지부는 배관 중심으로부터 반경 8m 이내에 1개 이상으로 은폐공간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특히 (6)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 조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선택 2)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스테인리스강관 사용 시 제외) + 점검구 설치 - 이 때, 점검구 대신으로 누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버블밸브’, ‘누출점검용 가스계량기’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성능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 점검구 설치
금속제 보호관의 종류, 점검구의 크기 등 자세한 사항은 위의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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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 실내설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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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가스계량기는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실내에 설치하고자 함.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함.
- 아래 -
1. 강제환기설비 설치시 복도, 발코니 등에 계량기 설치가 가능한지 2. 차단기를 설치하면 환기가 불량해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한지 3. 실내설치시 환기구 설치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3. 설치금지장소(공동주택 대피공간, 방, 거실, 주방 등)에는 차단기 설치 등 안전향상 방안을 강구해도 설치가 어려운 것인지
(답변내용)
KGS CODE FU551 2.4.4.3.2(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계량기는 검침 ? 교체 ?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1-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 이상 환기구(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 등을 설치한 장소 (1-2)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 (1-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가스누출시 경보를 울리고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가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 장소 (1-4)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시 환기면적이 100㎠ 이상에 한한다)이 설치된 장소
따라서,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거나, 가스누출시 경보를 울리고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가스가 차단되도록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 환기 양호한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가스계량기 설치 시 양호한 환기를 위하여 실내에 환기구 설치 시, 환기구는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 이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의 크기로 설치하면 됩니다.
그 외 환기 양호와는 별개의 조항으로 가스계량기 설치를 금지하는 장소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등)에는 현 규정상 가스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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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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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전기, 수도 등과 같이 시설투자비 소요가 많은 공공사업에 있어 공급기반 시설투자비의 일부 또는 전보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아래 금액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승인 금액입니다. 시설분담금사용량 | 계량기등급 | 시설분담금(서울시) | 시설분담금(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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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등급 이하 | 1등급 | 22,490 원 | 23,161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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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등급 | 35,984 원 | 37,058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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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44,980 원 | 46,322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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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등급 | 56,225 원 | 57,903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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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67,470 원 | 69,483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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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89,960 원 | 92,644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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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112,450 원 | 115,805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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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 134,940 원 | 138,966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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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 157,430 원 | 162,127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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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등급 | 224,900 원 | 231,61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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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등급 | 359,840 원 | 370,576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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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등급 | 562,250 원 | 579,025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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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등급 | 899,600 원 | 926,44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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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등급 초과시 41㎥/H 이상시 | 시간당 유량 | 유량 ㎥/H X 22,490원 | 유량 ㎥/H X 23,16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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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분담금은 사용량이 40 ㎥/H 이하인 경우는 계량기 등급, 사용량이 41㎥/H 이상인 경우는 계약용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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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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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하여 가스사용자에게 공급개시 ,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예상금액의 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 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 설정, 정기예금질권설정 등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고객님은 보증보험(보증금)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①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 사용자 ②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③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8조 제1항의 사유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사용자 ④ 가스요금을 년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⑤ 부도,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⑥ 공동주택(100호 이상) 입주 전 가스사용자(건설사) |